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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관리자 (seongdongdfs) 조회수:686 61.32.171.219
2020-06-15 15:59:25

"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"

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항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, 1시간 이상

「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」을 실시해야 합니다

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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