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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"
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항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, 1시간 이상
「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」을 실시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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